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사유는 무엇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사유”란 다음중 하나를 의미함
1.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된 경우
2.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4.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신고번호는 왜 기체에 표시해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사고 등 발생 시 해당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함.
신고증명서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함
- 현재 드론원스탑시스템 모바일웹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민원신청현황에서 신고증명서 확인 가능(단,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고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 ’21년도에 드론원스탑 시스템 모바일 앱 개발 예정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적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변경사항: 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21년 시행)
***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A.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942~48)
A. 조종자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031-645-2103-4)
A. 안전성인증검사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A. 사업등록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8),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2)
A. 항공사진촬영허가 : 국방부 보안정책과(02-748-2344)
A. 특별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58),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52),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에 따라 시행일(20.5.27)부터 수수료 발생 및 특별비행 접수·승인업무 이관(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실제 비행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 작성 필요)
1.야간/비가시 비행 명시
2.최대비행고도, 1회당 운영시간, 비행기간, 장소, 비행횟수, 절차, 책임자,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3.비행경로(캡처된 지도에 표시), 관찰자 유무 및 위치(캡처된 지도에 표시), 비행금지구역 등 명시
4.자동안전장치(충돌방지기능), 충돌방지등, GPS 위치발신기 장착 명시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 비행승인 대상 (항공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공역, 관제권 등을 포함한 전 공역(지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일반 공역(지역)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시 비행승인 불필요
* 비행승인 절차
-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 부처(지방청, 국방부 등)에 사전에 비행승인을받아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는 곳은?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P-73A/B 서울지역 : 수도방위 사령부(화력과)
*P-61~65 원자력 지역 : A구역은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 B구역은 지방항공청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안내준다.)
*비행제한구역 ( R-75 해당지역 )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동, 송파동, 방이동, 잠실동), 강동구(천호동, 풍납동, 암사동, 성내동)
* 최대이륙중량 2kg이하인 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보유중일 경우, 신고여부?
A.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체의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기타 신고업무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 신고/변경 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
?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 30만원 과태료
신고불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불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지난 12월 9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되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시스템(www.onestop.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한다.
최대이륙중량의 중요성은(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 비 대상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는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25kg 초과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하는 면제의 기준이 된다.
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지자기센서란?
지자기센서란?
지구는 자기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를 지자기라고 합니다.
지자기 센서는 이러한 지구의 자력을 검출하는 센서이며, 「전자 컴퍼스」라고도 합니다.
지자기 센서는 지자기를 검출함으로써, 방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LDC모터와 DC모터의 차이점
DC모터는 축이 돌고 BLDC는 축을 감싸고 있는 통이 돈다.
DC모터에 비해 발열이 적고 소음이 적으며 토크가 좋고 높은 효율이 나며 무보수로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 하다.
비행제어시스템
GPS 항법 모듈, 전원 관리 모듈, 통신 시스템, (자이로센서.가속도센서.압력센서를 내장한) IMU모듈, 비행 제어 컨트롤러(FC).
안전 최소 이격 거리
15M
GPS모드와 자세 제어 모드 차이점
GPS mode: GPS를 통해 드론의 고도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드로 3가지 모드 중 가장 안정적이며 조종이 쉽습니다.
Attitude mode(자세제어모드):고도만 유지시켜주는 모드입니다. 따라서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키로 부지런히 조종을 해줘야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
Manual mode: 수동 모드로 사용자가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즉 고도 유지 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키를 부지런히 사용해야하며, 저가의 연습용 드론은 이 모드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비행 모드 종류
GPS모드, 자세 제어 모드, 매뉴얼 모드
전압 전류 차이점
전압 전류 차이점
흐르는 압력이 전압, 흐르는 양이 전류
조종기 MOD1 과 MOD2의 차이
쓰로틀과 엘리베이터 위치가 반대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차이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차이 헬리콥터는 기계적 장치에 의한 방향 제어 멀티콥터는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여 방향 제어
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전후진비행
4,5번 모터 회전수를 빠르게 회전하여 회전면이 앞으로 기울도록 하면 앞으로 전진이 되고 후진비행은 반대이다.
좌우횡진
좌측으로 이동시 우측 1,6,5번의 모터 회전수를 빠르게 하여 회전면이 좌측 기울도록 하면 이동되고 우측이동은 반대이다.
기수전환의 원리
좌측 선회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1,3,5번 모터의 회전속도가 왼쪽으로 회전하는 2,4,6번 모터보다 빠르면 기체 전체가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고 우측선회는 반대이다.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기체 형식 (무인멀티콥터 형식)
2. 기체 제원 (자체이륙중량, 배터류 규격)
3. 기체 규격 (로터직경)
4. 비행원리 (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5. 각 부품의 명칭과 기능 (비행제어기, 자이로센서, 기압센서, 지자기센서, GPS수신기)
6. 안정성 인증검사, 비행계획 승인
7. 배터리 취급시 주의 사항
항공안전법 제 조 124 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서 를 보유하고 있을 것
항공안전법 제 조 124 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서 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3.“초경량비행장치” 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
사양 |
|
동력 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 (X)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
착륙장치 (O) |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자체중량 12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이하, 길이 7m 초과 20m이하 |
|
기구류 |
열기구 |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
가스기구 |
헬룸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
|
행글라이더 |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
|
패러글라이더 |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
|
낙하산류 |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기체의 3축
피치(pitch, x축): 드론기체 기수 상/하 움직임. 전진 및 후진(엘리베이터)
롤(roll, y축) : 드론 기체 좌/우 움직임. 좌/우로 이동(에어론)
요(yaw, z축) : 드론 기체 회전(러더)
방전 방법
1. 자연방전
2. 기계적 방전 - 배터리 연결 후 모터가 멈출 때까지 시동을 걸어둔다.
3. 화학적 방전 -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2~4일 담가둔다.
이때 유독 가스가 발생하니 반드시 실외에서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
1.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보관 금지
2. 배터리가 부풀거나 누유 또는 손상된 상태일 경우에는 사용금지
3. 사용온도는 -10 ℃~40℃에서 사용. 50℃ 이상일 경우 폭발 위험, -10℃ 이하 온도에서 사용할 시 손상도가 심해 더 이상 사용 불가 상태가 발생.
4. 충격을 가하거나 임으로 분해 금지.
5. 전해질이 피부나 눈에 닿으면 즉시 흐르는 물에 세척 후 의사의 진단 요망.
6. 금속 탁자와 같은 전도성의 표면 위에 두지 않음.
7. 배터리 커넥트 청결, 건조 상태 유지
8. 과충전 하지 않으며 충전 중인 배터리를 방치하지 않음.
9. 완충 상태로 보관하지 않고 60% 정도로 보관.
10. 페기 할 때는 완전 방전 후 전용 폐기함에 넣는다.
GPS모드와 자세모드(에띠)의 차이점은?
GPS모드는 위치정보를 받아 위치, 자세수평유지
자세모드(에띠)는 수평만 유지
배터리 적정사용볼트는?
개별 셀당 3.7V까지 사용가능하고 이때 잔량은 50%
배터리 보관방법 / 주의사항은?
장기간 보관 시 약 60% 용량으로 보관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습도가 높은곳 또는 온도가 높은 곳 주변에서 보관하지 않는다.
배터리는 1셀 당 3.7V이고 만충 시 4.2V 이다.
6셀 배터리의 경우 6개 직렬로 22.2V 이다.
만충 시 25.2V
폐기 시 1~2일 정도 소금물에 담궈 완전히 방전 시킨 후 폐기한다.
배터리 사용 직 후 충전을 하지 않는다. (발열로 인해 폭발 위험)
안전성 인증검사?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 초과하는 기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압센서 ?
이륙고도의 기압과 현재좌표의 기압을 측정해 고도를 측정하는 장치.
GPS수신기 ?
위성의 위치와 기체의 위치 거리를 측정해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 최소 위성 4개 이상은 잡아야 한다.
지자기센서 ?
기체의 진북, 자북을 설정해주는 나침판같은 역할을 해주는 장치.
자이로센서 ?
기체가 중력방향으로 기우는 것을 측정해 기체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수평장치
비행제어기?
FC(Flight Controller)라고도 하며 드론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각종 센서들과 연결되어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종합하여 현재 상태를 측정하며 조종자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해준다.
기체에 작용하는 힘 4가지?
양력, 중력, 추력, 항력
1마력은 몇 kg/ms?
76kg(보통 75kg)
드론에 사용하는 센서의 종류와 의미는?
가속도 센서(가속력 제어),자이로 센서(기울기 제어), 지자계 센서(자기장 기체 방향),기압계 센서(수직), GPS 센서(위치,시간,속도)
IMU란 무엇인가?
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측정장치, 드론의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FC란 무엇인가?
Flight Control
조종기의 배터리 종류는?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기체의 축간 거리?
모터 축과 대각선 모터 축과의 거리
프로펠라 피치란?
프로펠러를 1회전 시켰을 때 전진한 거리를 피치라고 한다
벌금,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
1. 음주 비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정상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 무증명 무인증 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무신고 비행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비행제한공역(국토부) 비행 :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명령 위반 시 : 1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태료
1. 안전성 인증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조종자 증명 ×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조종자 준수사항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무장착 혹은 무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말소신고 ×, (사고)무보고 혹은 거짓 보고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사고미신고 ×, (사고)무보고 혹은 거짓 보고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부터
음주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 준수사항?
* 음주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
* 인구밀집지역 위 비행금지
* 항공촬영 시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는다.
* 지표면으로부터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가능.
* 낙하물 투하 금지
* 비행금지구역은 허가없이 비행금지
* 가시거리 내에서만 비행을 한다.
* 기체 메뉴얼 숙지
*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 불이행시 관태료는?
변경후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200만원
비행기에 적용되는 4가지 힘!
비행기에 적용되는 4가지 힘!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4가지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에는 양력, 중력, 항력, 추력이 있는데 모두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비행기가 하늘에 뜨고 날아다닐 수 있는것이죠!
양력
양력은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입니다. 양력이 생기는 이유는 베르누이 정리와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력
추력은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하는 힘입니다. 엔진으로 부터 얻어지며, 엔진의 출력이 높을수록 추력이 증가합니다.
항력
항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 입니다.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형상을 유선형으로 설계합니다.
중력
중력은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비행 중인 물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중력은 일반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거의 일정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https://koreaaero.tistory.com/35 [KAI 블로그]
공역의 정의
공역의 정의
“공역이란 ①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공역 등급화(ATS Airspace Classifications)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 등을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역의 구분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지방항공청별 관할 지역은?
지방항공청별 관할 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등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는 곳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는 곳은?
*P-73A/B 서울지역 : 수도방위 사령부(화력과)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P-61~65 원자력 지역 : A구역은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 B구역은 지방항공청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때 드론비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 경우 전력, 위성, 통신 장애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GPS 등을 이용한 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자기 통신 교란으로 인한 GPS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전 비행승인
비행승인 대상 (항공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공역, 관제권 등을 포함한 전 공역(지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일반 공역(지역)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시 비행승인 불필요
? 비행승인 절차
-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 부처(지방청, 국방부 등)에 사전에 비행승인을받아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금지구역
p-518 휴전선
p-73 서울
P-61 고리원전
P-62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P-64 한울원전
P-65 대전원자력연구소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안내준다.)
P-73 해당지역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R-75 해당지역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동, 송파동, 방이동, 잠실동), 강동구(천호동, 풍납동, 암사동, 성내동)
기상의 7대 요소
기상의 7대 요소?
기압, 기온, 습도, 구름, 강수, 바람, 시정
비행을 할 수 없는 악기상은?
악기상 - 비, 번개, 안개, 강풍(5m/s이상) , 우박, 눈, 구름 일때 비행을 중지해야한다.
허용 고도는?
150m 미만
관제공역이란?
관제공역 - 관제탑 반경 9.3Km 내 공역(A~G 등급)
드론은 F 등급에 속한다
비행제한구역이란?
군 사격장 등 공역(R로 시작하는 구역 R-75 등)
공역이란?
지상 혹은 해수면으로부터 고도 200m 이상의 항공로를 말한다.
비행승인 신청 방법은?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 작성.
원전은 반경 몇 km인가?
18.6km ( 관제권 2배)
관제공역은 관제탑 기준 몇km인가?
9.3km
P61~P65는 어디인가?
P-61 고리원전
P-62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P-64 한울원전
P-65 대전원자력연구소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안내준다.)
비행금지구역은 어디어디인가?
P-73A(청와대 인근 3.7km)
P-73B(P-73B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4.6km)
P-518(휴전선인근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근지역)
P-61 고리원전
P-62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P-64 한울원전
P-65 대전원자력연구소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불가.)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주거지역, 상업지역,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 위반하여 비행 금지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 금지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금지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30일 이내, 관공서의 경우 3개월까지 신청가능)
※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시 비행관련 휴대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시 비행관련 휴대품은?
조종 증명(자격증), 비행승인서(승인이 필요한 기체, 지역 등), 안전성인증서(해당 기체), 비행기록부,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 합격증 등
인명사고 대처방법은?
인근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한다.
지방항공청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보고를 한다.
비행중 인명피해
119에 연락하여 인명구조부터 실시한다.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한다.
충돌예방
1. 조종자는 비행전 시야점검을 통해 다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구조물 등등을 미리 식별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비행중, 정상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눈앞의 주변을 살펴 충돌을 예방한다.
3.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한다.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제68조의3(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9. 10.]
비행계획승인
비행계획 승인 : 항공청(비행승인) 국방부 (촬영승인)
항공청 : 서울, 부산, 제주 - 각 관할구역 확인
지금 실기시험 보는 장소는 어디 항공청에 신청해야하나?
(1)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 기체는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 고도 150m 미만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2)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전 공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하다.
(3) 최대이륙중량과 상관없이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불가능 하다.
(4)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5) 7일 전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하며, 원스탑(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전 비행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6) 비행승인은 지역마다 기관이 다르다. 군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P-65나 P-73A 등)에서는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간 관제권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10.]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제67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3.>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 9. 1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6월 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
이번 개정 항공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법 제135조 관련)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 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간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올해 2월 발표한 ‘드론실명제 시행(2021년 1월)’을 앞두고 기체 신고제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 https://drone.onestop.go.kr))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하고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기체 등급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 비행경력, 필기ㆍ실기시험 등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2021.3.1일부터 시행 예정)도 시행 예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3조제6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비행 승인 없이 제한구역 비행시 벌금은?
2백만원 이하 벌금
기체 무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벌금은?
6개월 이하 징역 및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비행(알코올 농도 0.02%) 벌금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발생 시 피 보고 및 허위보고시 과태료는?
1차-5만원,
2차-15만원,
3차-30만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 시 과태료는?
1차-1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
무면허 비행시 과태료는?
1차-30만원,
2차-150만원,
3차-300만원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말소 신고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15만원,
2차-22.5만원,
3차-30만원
신고번호 미부착 과태료?
1차-50만원, 2차-75만원, 3차-100만원
충돌 예방(우선권)
충돌 예방(우선권)
초경량 비행 장치는 항공기 중 우선권이 최하위이므로 다른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타 항공기 접근 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비상절차란?
비상절차
기체의 모든 상태를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LED 등의 시그널이다.
비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즉시 주위에 위험상황을 알리며 제자리 랜딩 하여야 한다.
비행계획
기상조건과 비행 목적, 비행 구역을 사전에 파악, 비행 승인을 받고하는 비행
비행계획 승인신청은 어디에?
비행승인은 항공청, 촬영승인은 국방부
NOTAM(항공고시보)
항공종사자들이 적시에 알아야할 공항 시설, 항공 업무, 항공 절차 등의 변경 및 설정에 관한 정보를 고시하는 것이다.
조종자는 비행전 반드시 NOTAM을 확인해서 비행계획 설정에 참고해야 한다.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 : 3개월
이륙중 비정상 상황시 대응방법?
1. 제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 숙달이 되지 않는 조종자들은 드론을 조종할 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LED램프가 조종자를 향하게 기체정렬을 시켜 준 후,
천천히 조종자의 안전거리 15m거리까지 조종한 후 착륙시킨다.
2. 기체가 바람에 날라갈 때 : 소형 드론들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바람에 날아간다면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에일러런을 살짝 조작해 기체를 수평으로 잘 유지시킨 후 천천히 스로틀을 내려 착륙시킨다.
3. 드론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 오토기능이 있는 드론의 경우에는 오토리턴 기능을 사용하면 되지만, 이 기능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된다.
오토리턴을 하다가 장애물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토기능 실행전, 또는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고도를 10~20미터 정도 높인 후 육안거리에 들어오면 조작한다.
4. 아이들이 드론을 보고 달려올 때 : 아이들이 드론을 보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른 방향으로 조종해서 피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스로틀을 내려 착륙시킨다.
다른 방향으로 조작하려하다 오작동으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
비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비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1. 주변에 큰소리로 알린다.
2. 에띠모드로 전환한다.
3.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착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