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
○ 강수의 정의
대기 중의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강수라고 합니다.
○ 강수의 형태
강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 물방울이 액체 상태로 떨어지면 비라 하고, 고체 상태로 떨어지면 눈 또는 우박이라고 합니다.
이슬비 : 직경이 0.1~0.5mm의 작은 물방울로 형성되며 강우강도는 1mm/hr 이하입니다.
비 : 구름으로부터 물방울(직경 0.5mm이상)로 형성됩니다.
우빙 : 비나 이슬비가 강하하여 지상의 찬 것과 접촉하여 얼어 버린 것입니다. 중량은 0.8~0.9g입니다.
진눈깨비 :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차가워져서 얼어버린 것입니다.
눈 :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직접 얼음으로 변하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설편 : 여러 개의 얼음 결정이 동시에 얼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박 : 직경 5~125mm의 덩어리 얼음 상태의 강수, 크고 사나운 공기흐름이 상하로 이동할 때 얼고 녹는 교체작용에 의해 형성된 얼음의 작은 조각입니다.
이슬 : 차가운 표면 위의 작은 물방울로서 대기에서 농축된 수분입니다.
서리 : 이슬 혹은 수증기가 얼어서 지표나 노출된 물체의 표면에 형성된 얼음의 깃털 같은 부착물입니다. 중량은 0.2~0.3g입니다.
안개 : 대기 수증기의 농축에 의해 지구표면에 형성된 각양각색 크기의 얇은 구름입니다.
○ 강수량
비, 눈, 우박 등의 형태로 지상에 내린 물의 양을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강수량을 표현할 때는 보통 길이의 단위인 밀리미터(mm)로 나타냅니다. 눈이나 우박 등은 고체로 된 얼음이기 때문에 녹여서 알아봅니다. 비의 총량은 강우량, 눈이나 우박 등의 총량은 강설량이라고 말하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강수량 = 강우량(비의 총량) + 강설량(눈,우박 총량)
* 강수의 형성
○ 강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다나 호수가 태양열로 더워지면 물이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대기 중에 모인 수징기가 구름을 형성하고 바람에 의해 산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이슬점 온도보다 낮아져 수증기가 서로 모이고 붙어서 작은 물방울이 생깁니다.
넷째, 작은 물방울은 구름 속에서 움직이면서 커지며, 공기 안에 있는 먼지나 분진 등과 같은 응결핵과 결합해서 무거워집니다.
다섯째, 물방울이 2mm 이상 커지고 무거워지면 빗방울이 되어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져 강수가 됩니다. 이때 기온이 영하이면 눈이 내립니다.
○ 강수의 형성 조건
충분한 냉각 > 수분의 응결 > 수분입자 성장 > 충분한 수분공급
출처 : 지구촌 물 이야기 (기린원 / 신현석 글)
○ 빙정
공기의 온도가 0℃ 이하가 되면 공기중에 있던 수증기는 딱딱한 결정이 되며 이를 빙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빙정에 다른 빙정이나 찬 물방울이 달라붙으면 결정이 커져서 눈송이가 됩니다. 빙정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바늘 모양, 육각뿔 모양, 삼각판 모양 등 여러 가지 결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wamis.go.kr:8081/WATERPORTAL/sub_01_01.html
기상특보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정보. 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될 때 해당 현상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를 발표한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현상의 종류는 강풍 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 황사이다.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
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 될 때
|
해일에 폭풍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해일에 지진 |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건 조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 파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예상될 때 |
출처 :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menuSeq=152&bbs_no=17&viewtype=read&bbs_ordr=799
구름의 발생 과정
구름의 발생 과정
ㆍ공기 덩어리의 상승 → 단열 팽창 및 기온하강 → 이슬점 도달 및 수증기 응결 → 구름 생성
출처 :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DanwonContPost.do?contents_id=6459c500-84a8-4e86-
고기압(high pressure system ),저기압( low pressure )
고기압(high pressure system )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H'또는 '고'로 표시한다.
고기압권 안에서는 보통 하강기류가 있으므로 날씨가 맑다.
기압은 그 곳에 쌓인 공기의 무게에 비례하므로 고기압권 내에는 둘레보다 공기 분자가 많이 쌓여 있다.
북반구 고기압권 내의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남반구는 반시계 방향).
저기압(low pressure)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으로 'L'또는 '저'로 표시한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바람의 속도가 빠르며, 상승기류로 인해 구름이 생성되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다.
북반구 고기압권 내의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남반구는 시계 방향).
구름의 종류
구름의 종류
관제구(管制區)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관제권(管制圈)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관할기관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노콘(No Control)
드론 비행 중, 조종기와 드론기체 내 수신기 사이의
신호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체가 조종자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
가시권 밖 비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관제권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수평범위: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 수직범위: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나. 비행장 교통구역: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
드론의 범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3호, 2020. 5. 1., 제정]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드론종류
로터(Rotor)의 숫자에 따라 듀얼콥터(2개), 트리콥터(3개),쿼드콥터(4개), 헥사콥터(6개), 옥콥터(8개) 등으로 구분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 한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 좌석이 1개인 고정익비행장치
바람의 종류
푄 현상(독일어: Föhn)은 바람이 산 표면에 닿아 그 바람이 산을 넘어 하강 기류로 내려와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에 의해 그 부근의 기온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에 처해 있는 바람을 푄 바람이라고 부른다.
-높새바람
일종의 푄 현상으로, 한국에서 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 사면으로 부는 북동 계열의 바람이다. 강원도·경상북도 지방에서는 샛바람이라고도 한다. 높새 바람은 매우 건조하여, 농작물과 풀잎의 끝을 마르게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말라 죽게 되는 수도 있다. 높새바람은 한반도 북동쪽의 오호츠크 해에서 발달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한반도까지 세력을 미칠 때 나타나게 된다.
-해풍
낮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
-육풍
밤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
-계절풍
공기의 대류중 규모가 크고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바람으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
-산곡풍(山谷風, 산골바람)
산간 지방에서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곡풍(골바람)이 불고, 밤에는 산풍(산바람)이 분다.
-산풍
밤에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향하여 부는 바람.
-연풍
바람의 강도가 약한 바람.
-남실바람(미풍), 건들바람(화풍), 흔들바람(질풍)
-돌풍
일시적이지만 풍속이 갑자기 빨라지고 풍향도 급격히 변하며 때로는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하는 바람.
출처 : 위키백과
보퍼트 풍력 계급
바람의 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보퍼트 풍력 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0등급∼12등급까지 총 1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0등급 : 풍속 0∼0.2m/s (고요바람)
- 육상 상태 :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간다.
- 해상 상태 : 해면이 거울 같이 반사될 정도로 고요하다.
1등급 : 풍속 0.3∼1.5m/s( 실바람 )
- 육상 상태 : 풍향은 연기가 날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풍향계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 해상 상태 : 물결이 생선 비늘 같이 작고, 물거품이 없다.
2등급 : 풍속 1.6∼3.3m/s( 남실바람 )
- 육상 상태 : 바람이 피부에 느껴진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 해상 상태 : 물결이 작고, 파도의 마루 부분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뚜렷하다.
3등급 : 풍속 3.4∼5.4m/s( 산들바람 )
- 육상 상태 : 나뭇잎과 작은 가지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깃발이 가볍게 날린다.
- 해상 상태 : 물결이 커지고, 파도의 마루가 부서져서 물거품이 생겨 흰 파도가 간간이 보인다.
4등급 : 풍속 5.5∼7.9m/s( 건들바람 )
- 육상 상태 : 먼지가 일고 종이 조각이 날리며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
- 해상 상태 : 파도가 일고, 파장이 길어지며 흰 파도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5등급 : 풍속 8∼10.7m/s( 흔들바람 )
- 육상 상태 : 잎이 무성한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호수에 물결이 일어난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조금 높아지고, 물거품이 생기기 시작한다.
6등급 : 풍속 10.8∼13.8m/s( 된바람 )
- 육상 상태 :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울리며 우산을 사용하기 어렵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물거품이 광범위해지며 물보라가 생긴다.
7등급 : 풍속 13.9∼17.1m/s( 센바람 )
- 육상 상태 : 나무 전체가 흔들리며, 바람을 안고서 걷기 곤란하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높아지고, 파도가 서로 부서져서 물거품이 생겨 줄을 이루며 바람에 의해 날린다.
8등급 : 풍속 17.2∼20.7m/s( 큰바람 )
- 육상 상태 :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며, 바람을 안고서 걸을 수 없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제법 높고, 파장이 더 길고 마루의 끝이 거꾸로 된다. 물거품이 강풍에 날린다.
9등급 : 풍속 20.8∼24.4m/s( 큰센바람 )
- 육상 상태 : 큰 나뭇가지가 꺾이고, 가옥에 다소 피해가 생긴다. 굴뚝이 넘어지고 기와가 벗겨진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높고, 물거품이 바람에 따라 짙은 줄무늬를 띤다. 마루가 흩어져 말리고 물보라 때문에 시정이 나빠진다.
10등급 : 풍속 24.5∼28.4m/s( 노대바람 )
- 육상 상태 :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가옥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 내륙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옆으로 긴 마루로 되어 몹시 높고, 물거품이 큰 덩어리가 되어 강풍에 날린다. 파도가 심하게 부서지고 시정이 나쁘다.
11등급 : 풍속 28.5∼32.6m/s( 왕바람 )
- 육상 상태 : 광범위한 피해가 생긴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대단히 높고, 주위의 배는 파도에 가려 볼 수 없고 길게 줄지은 물거품들이 바다를 덮는다. 시정이 극히 나쁘다.
12등급 : 풍속 32.7m/s 이상( 싹쓸바람 )
- 육상 상태 : 매우 광범위한 피해가 생긴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매우 높고, 바다는 물거품과 물보라로 가득 차 바로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배풍,정풍,측풍
배풍착륙(Down-wind Landing)
항공기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착륙.
일반적인 착륙은 항공기의 대지속도를 감소시키는 정풍으로 착륙한다.
항공기가 정풍으로 착륙할 때 대지속도는 바람의 속도를 감해주어야 하고 배풍으로 착륙할 때 대지속도는 바람 속도를 더해 주어야 한다.
정풍(正風, Head Wind)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일명 맞바람이라고 불리며 항공기 이착륙에 비교적 도움이 되는 바람 방향이다.
다만 기준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풍보다는 영향이 덜하나 역시 이착륙에 장애를 초래한다.
하지만 순항 중에 정풍은 순항속도를 떨어뜨리며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측풍(側風, Cross Wind)
정면 혹은 정배면이 아닌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항공기 이착륙은 측풍 각도에 따라 이착륙에 영향을 받는다.
측풍에 의해 생성된 드리프트(drift)의 잠재력은 항공기 항법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착륙 시 미치는 영향은 가장 높다.
조종사가 이착륙 시 측풍에 대한 올바른 보정을 제공하지 못하면 항공기가 활주로 측면에서 표류하거나 착륙장치(랜딩기어)에 측면 부하를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랜딩기어가 파손될 수 있다.
출처 : 항공위키
배터리 부족 RTH
배터리 부족 RTH
DJI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가 기체의 안전한 귀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면 배터리 부족 페일세이프가 수행됩니다.
이 경우 즉시 기체를 홈 포인트로 되돌리거나 착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부족 경고가 실행되면 DJI GO 4 앱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10초 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홈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사용자는 조종기에서 RTH 버튼을 눌러 RTH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임계값은 기체의 현재 고도와 홈 포인트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배터리 수준이 현재 고도에서 기체가 하강할 수 있는 정도만 남은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착륙합니다.
사용자는계속 조종기를 사용하여 착륙 과정 동안 기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인딩 (Binding)
드론과 조종기의 신호를 연결하는 것.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무인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다중로터형)
2개 이상의 다중로터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회전익)
주 로터(Rotor)로 추진력을 유지하고 꼬리날개로 방향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무인비행기(고정익)
고정익 날개를 부착한 형태로 엔진이나프롭의 힘으로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드론)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로서 고정익항공기(비행기)나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등을 의미.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무인항공기(UVA, Unmanned Aerial Vehicle)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군사용으로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꿀벌의 수컷 내지는 벌의 ‘윙윙’
거리는 단조로운 소리를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음. (Drone의 사전적 의미: 〔명사〕꿀벌의 수벌)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안개란?
안개란?
안개(Fog)는 차폐 대기물 현상에 하나로써, 매우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입자가 공기중에 부유하는 것이다.
수평시정(Horizontal Visibility)가 1,000m로 감소하게 된다.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는 거의 100%에 근접한다.
안개는 50FT AGL(Above Ground Level) 이하에서 시정 1,000m 미만을 나타내는 기상이다.
안개는 총 5개의 종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Radiation Fog(복사안개) : 안개의 일반적인 유형이고 복사냉각으로 이슬점까지 또는 그 이하로 기온이 낮아질 때 육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복사안개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발생하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종종 사라지지 않는다.
2) Advection Fog(이류안개) : 습윤한 공기가 차가운 지면위로 이동하고 그 공기가 이슬점 아래로 냉각될 때 형성된다. 이 안개는 해안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종종 내륙으로 이동하여 해무라고도 불린다.
3) Upslope Fog(활승안개) : 습도가 높고 안정된 공기가 경사진 지형을 따라 이동할 때 이슬점 이하로 단열냉각이 되면서 형성된다.
4) Frontal Fog(전선안개) :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전선위로 갈 때 구름과 강수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아래의 차가운 공기가 이슬점 근처에 있다면 강수에서의 증발이 차가운 공기를 포화시키면서 안개를 형성한다.
5) Steam Fog(김안개) : 매우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로 가로질러 이동할 때 충분한 습기가 수면에서 포화에 이르기까지 증발하게 된다.
상승하는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날 때 즉시 재응결되고, 하부로부터 데워진 공기와 더불어 상승한다. 공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개는 줄무늬 모양이나 연기처럼 보인다.
[출처] 항공기상 업무지침 3-20
운량 (cloud amount)
운량 (cloud amount)
약어 |
용어 |
8등분 |
10등분 |
CLR |
Clear |
1/8 |
1/10 |
SCT |
Scattered |
2/8 ~ 4/8 |
2/10 ~ 4/10 |
BKN |
Broken |
5/8 ~ 7/8 |
5/10 ~ 9/10 |
OVC |
Overcast |
8/8 |
10/10 |
시정 (Visibility)
시정 (Visibility)
지상의 특점 지점 또는 관측자에 의해 수평으로 측정된 지표면으로부터의 가시거리
* 관제탑 시정(Tower Visibility) : 관제탑에서 측정된 수평 시정
순항(Crusing)
순항(Crusing)
1)비행기가 이륙,착륙,상승 및 하강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하는 수평비행
2)비행기가 나는 시간 중 순항하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순항비행 시의 성능이 중요하다
3)항속성능 : 비행기가 목적지 까지 가는데 소모되는 연료량과 비행소요시간의 성능
4)경제속도 : 필요마력이 최소인 상태로 비행할 때 이를 경제속도로 비행한다고 한다
5)순항비행의 두가지 방식
1.경제순항방식 : 항공회사의 가격지표에 따라 순항속도를 조절하여 경제적으로 비행하는 방식
2.장거리순항방식 : 최대항속거리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비행속도를 조절하는 방식
스마트 RTH
스마트 RTH
GPS를 사용하여 스마트 RTH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조종기의 RTH 버튼을 사용하거나 DJI GO 4 앱에서 RTH 버튼을 탭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록된 홈 포인트로 기체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스마트 RTH가 진행되는 동안 조종기로 기체 속도나 고도를 제어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되돌아올 때는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여 최대 300m 앞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복귀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RTH 버튼을 길게 누르면 프호세스가 시작되고, 스마트 RTH 버튼을 다시 누르면 과정이 종료되어 기체를 완전히 수동으로 제어할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모드(Absolute Mode)
드론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조종자 기준으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
드론의 비행방향이 조종자 기준으로 앞, 뒤, 좌, 우로 설정되어 초보자에게 유용한 기능이다.
구체적인 예로
조종자가 왼쪽으로 조종하면 원래는 드론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헤드리스 모드(Headless mode)를 적용하면 조종자 기준 왼쪽으로 움직인다.
앱솔루트 모드(Absolute Mode)라고도 불린다.
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
영상송신기를 통하여 무인 비행장치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안전기준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야간 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폐 (Obscurations)
차폐 (Obscurations)
하늘이 안개, 연기, 먼지, 강수등으로 인해 우시정을 7NM 이하로 감소시길때 차폐로 보고된다.
지자기센서
지구는 자기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를 지자기라고 합니다.
지자기 센서는 이러한 지구의 자력을 검출하는 센서이며, 「전자 컴퍼스」라고도 합니다.
지자기 센서는 지자기를 검출함으로써, 방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적여유(Static Margin)
1.무게중심 위치에서 중립점까지의 거리를 정적여유(Static Margin)라 한다.
2.꼬리 날개가 있는 항공기에서, 무게 중심이 뒤로 이동하여 안정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위치.
이미지 출처 : https://sciencebooks.tistory.com/1242
정체전선,온난전선,한랭전선,폐쇄전선
정체전선(停滯前線, 영어: stationary front, quasi-stationary front)은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양쪽 세력이 비슷하여 거의 이동하지 않고 일정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전선을 말한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통 정체전선이 동서로 길게 발생한다. 정체전선 근처에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시간도 길어지는데, 여름철 한반도에 걸치는 장마전선이 대표적인 예이다.
온난전선(溫暖前線, 문화어: 더운전선)은 전선 중에서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 쪽으로 이동하는 전선을 말한다.
한랭전선(寒冷前線)은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면서 밀어내는 전선을 말하며, 이때 소나기, 우박, 뇌우 등이 잘 나타나고 돌풍도 불기도 한다.
폐쇄전선 (Occluded front)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여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뒤따라 따뜻한 기운을 지표로부터 밀어 올렸을 때 이루어지는 전선.
출처 : 위키피디아
축력.항력.양력.무게
추력=항력 : 등속도 비행
추력과 항력이 같으면 등속도 비행
항력>추력 : 감속비행
항력보다 추력이 작으면 감속비행
항력<추력 : 가속도비행
항력보다 추력이 크면 가속도 비행
양력=무게 : 수평비행
양력과 비행기 무게가 같으면 수평비행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정적여유(Static Margin)
무게중심 위치에서 중립점까지의 거리를 정적여유(Static Margin)라 한다.
항공기의 정적 여유. ⓒ ㈜사이언스북스, 2018.
이미지 출처 : https://sciencebooks.tistory.com/1242
중립점 (Neutral Point)
꼬리 날개가 있는 항공기에서, 무게 중심이 뒤로 이동하여 안정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위치.
항공기의 정적 여유. ⓒ ㈜사이언스북스, 2018.
이미지 출처 : https://sciencebooks.tistory.com/1242
자이로스코프(자이로센서)
자이로스코프(자이로센서)
방향의 측정 또는 유지에 사용되는 기구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동력 즉 엔진을 이용하여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비행장치로서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있는 종류로써, 무게(115 Kg 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되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 일반 비행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타면조종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날개에 있는 조종면(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과 같이 무게(115 Kg 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타면조종형 비행장치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또한 날개를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경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고정익 비행장치와는 달리 1개 이상의 회전익을 이용하여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즉 고정익의 경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고 비행장치가 전진하여 생기는 공기속도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회전익의 경우 비행장치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날개를 회전시켜 발생하는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무게(115 Kg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발생된다.
또 꼬리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조종을 할 수 있다.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무게(115 Kg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헬리콥터는 주회전날개에 엔진동력을 전달하여 추력과 양력을 얻는 데 반해, 자이로플레인은 동력을 프로펠러(주회전날개가 아님)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주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자이로플레인은 고정익과 같이 꼬리날개가 있어서 방향타, 승강타를 이용하여 방향조종을 하게 된다.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이다.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이다.
조종자의 등에 맨 엔진을 매거나, 패러글라이더에 동체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
패러글라이더가 높은 산에서 평지로 뛰어내리는 것에 비해 낮은 평지에서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비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구란,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이다. 기구는 비행기처럼 자기가 날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 한번 뜨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흘러 다니는, 그야말로 풍선이다. 같은 기구라 하더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계류식기구와 자유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비행훈련 등을 위해 케이블이나 로프를 통해서 지상과 연결하여 일정고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계류식기구라고 하고, 이런 고정을 위한 장치 없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자유기구라고 한다. 또한,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커다란 구피(공기 주머니)의 아래 부분이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강한 불꽃을 쏘아 올리면 구피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지고,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떠오르는 기구이다.
불꽃을 발생시키기 위한 버너(Burner)가 있으며, 사람이 타기 위한 탑승 장치에 연료용기도 탑재되어 있다.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하는 비행원리며, 올라가고 싶을 땐 모래를 뿌려서 장비무게를 가볍게 하고, 내려가고 싶을 땐 풍선내부의 헬륨가스를 방출시키는 기구다.
일반적으로 열기구는 4~ 6인용이 대부분이나, 가스기구의 경우는 구피의 크기에 따라 30명이 넘게 탑승할 수도 있다.
무인비행장치(Unmanned Aerial Vehicles, UAV)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를 말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카메라, 센서, 통신장비, 또는 다른 장비를 탑재한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헬리콥터와 거의 같고, 레저용으로 쓰이거나, 정찰, 항공촬영, 해안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헬리콥터와 거의 같고,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활용되고 있다(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대부분 충전식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4 개 이상의 전동모터로 구동되며 조종면이 없이 모터의 속도로 기체를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촬영, 농약살포, 물품배송 등에 활용되고 있다(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가스기구와 같은 기구비행체에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행체이며 추진 장치는 전기식 모터, 가솔린 엔진 등이 사용되며 각종 행사 축하비행, 시범비행, 광고에 많이 쓰인다(무게 180Kg 이하 및 길이 20미터 이하로 제한함).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자체중량 70㎏ 이하인 기체
행글라이더는 가벼운 알루미늄합금 골조에 질긴 나일론 천을 씌운 활공기로서,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약 20~35kg의 경량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 있다.
사람의 체중을 이동시켜 조종한다.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의 용이성과 행글라이더의 활공성, 속도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가항력을 발생시켜 대기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출처 : 안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변경,말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3조제6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란?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 사양 | |
---|---|---|
동력 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 (X)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
착륙장치 (O) |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자체중량 12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이하, 길이 7m 초과 20m이하 | |
기구류 | 열기구 |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
가스기구 | 헬룸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 |
행글라이더 |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 |
패러글라이더 |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 |
낙하산류 |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계류식 (X)와 초급활공기(X)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닙니다.
기구류 : 열기구, 가스기구(O)
초소형 자이로 플레인
초소형 자이로 플레인
정밀착륙
정밀 착륙
dji는 리턴 투 홈이 실행되는 동안 하방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일치하는 지형 특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지형이 홈 포인트 지형과 일치하면 DJI 는 정밀 착륙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착륙하기 시작합니다.
일치하는 지형을 찾지 못하면 DJI GO 4 앱은 지형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충돌방지등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주변의 다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기 등에서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표지장치를 말한다.
충돌방지기능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가 장애물을 감지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자동안전장치(Fail-Safe)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통신두절, 저 배터리, 시스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안전하게
귀환(return to home)하거나 낙하(낙하산·에어백 등)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등이 필요한 공역
가.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 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나. 군 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다.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라.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업무를 하는 사업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특별비행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P73A, P73B, P518 등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나.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R74, R107 등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ATC COMMUNICATION SYSTEM)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ATC COMMUNICATION SYSTEM)
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대한민국 비행정보구역(FIR)에서 비행중인 항공기 간에 교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항공관제기관, 항공사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을 지원해 주는 시설이다.
항공교통관제시스템(ATC SYSTEM)
항공교통관제시스템(ATC SYSTEM)
항공기가 출발공항에서 이륙한 후 항공로를 운항하여 도착공항에 착륙하기 까지 항공기의 비행정보(항적, 고도, 속도, 목적지 등)를 관제화면에 현시하여 항공교통관제를 지원해주는 시설이며,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항공로 관제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항공로 레이더와 전국 공항 및 군비행장 등 총 73대의 비행자료단말기(FDT)와 연동 운용되고 있다.
페일세이프 RTH
페일세이프 RTH
기체는 비행할 때 전방 비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비행 경로 지도를 만듭니다.
홈 포인트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콤파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조종기 신호가 3초 이상 감지되지 않는 경우 페일세이프 RTH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기체는 복귀 경로를 계획하여 원래 복귀 비행 경로를 재추적합니다.
기체는 현재 위치에서 10초 동안 호버링합니다.
신호 연결이 회복되면 조종사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리턴 투 홈 프로세스는 중단될 수 있으며 조종기신호가 다시 설정되는 경우 조종사가 기체를 다시 제어하게 됩니다
GPS 신호가 약하거나 없을 때에는 기체가 홈 포인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기체가 홈 포인트의 20미터(65피트) 반경 이내에서 비행하고 있을 때 RTH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하강하여 착륙합니다.
페일세이프 중에 기체가 20미터(65피트) 이상의 고도에 도달하고 나서 왼쪽 스틱을 움직이면 기체가 상승을 중지하고 즉시 홈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전방 비전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면 기체는 페일세이프 RTH 중 장애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행 전에 적합한 페일세이프 고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JI GO 4 앱을 실행하고 GO FLY 를 눌러주세요.
다음 아이콘을 탭해 페일세이프 고도를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기체가 현재 고도에서 20미터(65피트) 높이로 상승하는 동안 기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RTH 버튼을 한 번 눌러 상승을 종료하고 기체를 다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홈 포인트
홈 포인트
이륙하기 전에 강력한 GPS 신호가 잡힌 경우 홈 포인트는 기체가 작동을 시작한 위치가됩니다.
GPS 신호 강도는 (GPS 신호 바(bar)가 4개 이하면 GPS 신호가 약하다는 의미입니다)으로 표시됩니다.
홈 포인트가 기록되면 기체 상태 표시기가 빠르게 깜박입니다.
기체는 홈 포인트로 돌아올 때 자동으로 상승했다가 천천히 하강하면서 장애물을 피합니다.
기체가 홈 포인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방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RTH 중에 회전하거나 왼쪽 및 오른쪽으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
헤드리스 모드(Headless mode)
드론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조종자 기준으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
드론의 비행방향이 조종자 기준으로 앞, 뒤, 좌, 우로 설정되어 초보자에게 유용한 기능이다.
구체적인 예로
조종자가 왼쪽으로 조종하면 원래는 드론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헤드리스 모드(Headless mode)를 적용하면 조종자 기준 왼쪽으로 움직인다.
앱솔루트 모드(Absolute Mode)라고도 불린다.
페어링 (Pairing)
드론과 조종기를 켜고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하는 작업.
회전익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패러글라이더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10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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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p HDTV 1080p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분류에서 축약한 이름으로, 숫자 "1080"은 세로 해상도의 1,080줄을 가리키며[1] p는 순차 주사(progressive)를 가리킨다. (비월 주사와 반대말). 1080p는 HDTV의 영상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화면비가 16:9 와이드스크린임을 말하며, 이는 가로로 1920 화소를 제공함을 뜻한다. 통틀어 말해, 1,920 x 1,080의 해상도 (2,073,600 화소)를 만들어 낸다.
1080p는 "Full HD"을 지칭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1080p와 1080i는 현재 방송과 영상 콘텐츠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널리 쓰이는 높은 해상도 포맷이라고 할 수 있다.[2]
1080i
1080i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분류에서 축약한 이름으로, 숫자 "1080"은 세로 해상도의 1,080줄을 가리키며 i는
비월 주사(interlaced)를 가리킨다.
(순차 주사와 반대말). 1080i는 HDTV의 영상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화면비가 16:9 와이드스크린임을 말하며, 이는 가로로 1920 화소를 제공함을 뜻한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1080i
ActiveTrack
ActiveTrack
ActiveTrack으로 모바일 장치 화면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표시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비행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자동으로 회피합니다.
외부 추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자전거와 기타 차량, 사람과 동물을 식별하고 추적한다
BNF(Bind and Play)
BNF는 PNP에 비해 RTF에 좀 더 가까운데, 이는 수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조종기만 있으면 날릴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서는 마치 블루투스 기기를
서로 페어링 시키듯 수신기와 조종기를 바인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RTF와는 달리 고급 기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된다.
역시 기체가 크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립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ARF (Almost Ready to Fly)
ARF (Almost Ready to Fly)는 날리기 전에 해줘야 하는 일들이 좀 있는 비행기를 말한다.
대개는 적절히 분해되어 부피가 최적화된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flat pack이라고 부른다)
RTF에 비해 더 많은 조립의 과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몇 가지 핵심 부품을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조종기와 수신기(receiver, RX라고도 함), 배터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품들은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이므로 구매를 결정할 때 RTF와 직접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대개 ARF (Almost Ready to Fly)에 가장 저렴한 부품을 끼워맞추어도 웬만한 RTF보다 비싸기 마련인데,
그것은 RTF의 타겟 자체가 입문자이이고 이에 맞추어 기체와 부품, 조종기가 최적화되었기 때문이다.
Center Frame
동체의 주요 구조 부분으로서 중심에 위치하고 중요 부품(ESC, FC, 배터리 등)들이 위치하는 곳. 동체의 뼈대
Arm
구조물에서 어떤 물체를 지지하는 팔 모양의 부품
Aileron
종용 날개면(키면), 비행기의 전후축을 회전시키거나 또는 회전을 막아주는 역할
미세조정 (Fine control)
호버링 중에 조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드론이 미세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호버링을 위해 모터 속도를 조정하는 것
DQ
Dis-Qualified 실격
(1) 기체의 비정상적 움직임이나 비행
(2) 안전선 이탈
(3) 경기 책임자의 명령묵살 (경기 책임자의 지시를 어기거나 묵살하여 잠재적인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될 때)
출처 : 2020 한국드론레이싱협회 규정집 3.1
DNF
Did Not Finish 경기를 마치지 못함
(1) 코스이탈
(2) 에어게이트 또는 에어파일런 미통과
(3) 기체추락으로 인한 비행재개 불가능
출처 : 2020 한국드론레이싱협회 규정집 3.1
DNS
Did Not Start 출발선에서 출발스타트 신호 후에 1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했을 경우
출처 : 2020 한국드론레이싱협회 규정집 3.1
FPV 드론레이싱 정의
FPV( first person view ) 드론레이싱은 영상송신기와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UAV-unmanned aerial vehicle)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된 영상을 모니터나 고글을 통해 일인칭 시점으로 보면서 원격 조종하여 정해진 코스를
규정이 정한 룰에 의해 통과하여 그 순위를 가르는 스포츠경기이다.
FC(Flight Controller)
비행을 위한 제어의 구성 요소로서 비행체를 동작하는 장치(자세제어)
Elevator
가동 조종면, 가로축에 대한 피치(키놀이) 제어장치
호버링 (Hovering)
드론을 제자리 비행
Headless mode(헤드리스 모드)
드론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조종자 기준으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
드론의 비행방향이 조종자 기준으로 앞, 뒤, 좌, 우로 설정되어 초보자에게 유용한 기능이다.
구체적인 예로
조종자가 왼쪽으로 조종하면 원래는 드론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헤드리스 모드(Headless mode)를 적용하면 조종자 기준 왼쪽으로 움직인다.
앱솔루트 모드(Absolute Mode)라고도 불린다.
Gimbal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직 및 수평을 잡아 카메라의 진동과 흔들림을 잡아줌으로써 안정적이고 선명한 영상을 얻게 하는 장치
랜딩 (Landing)
드론을 착륙
LI-PO
Lithium Polymer Battery
리튬 폴리머 전지 , 또는 더 정확하게 ,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약칭 리튬 폴리머 , LIP , 리튬 폴리 , 리튬 폴리 등)는, A는
이차 전지 중 리튬 이온 하여 기술 고분자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 대신 전도성이 높은 반고체 ( 겔 ) 폴리머가이 전해질을 형성합니다.
이 배터리는 다른 리튬 배터리 유형보다 더 높은 비 에너지를 제공 하며 모바일 장치와 같이 무게가 중요한 기능인
무선 조종 항공기 및 일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됩니다.
멀티콥터 (Multi Copter)
로터의 갯수에 따라
2개 : 바이콥터(bi copter)
3개 : 트라이콥터(tri copter)
4개 : 쿼드콥터(quad copter)
5개 : 펜타콥터(penta copter)
6개 : 헥사콥터(hexa copter)
8개 : 옥타콥터(octo copter)
12개 : 도데카콥터(dodeca copter)
No Control(노콘)
드론 비행 중, 조종기와 드론기체 내 수신기 사이의
신호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체가 조종자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
OOB
Out of Bounds 경계 이탈
Motor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롤 (Roll)
에일러론(Aileron) 레버를 이용하여 드론을 좌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조종
피치 (Pitch)
엘리베이터(Elevator) 레버를 이용하여 드론을 앞, 뒤로 이동시키는 조종
리턴 투 홈(RTH)
리턴 투 홈(RTH)
리턴 투 홈(RTH) 기능은 마지막으로 기록된 홈 포인트로 기체를 되돌립니다.
RTH에는 스마트 RTH, 배터리 부족 RTH, 페일세이프 RTH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P 모드(포지셔닝)
P모드는 GPS 신호가 강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기체는 GPS,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및 적외선 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화하고
장애물을 피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TapFly 및 ActiveTrack과 같은 고급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전방 비전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조명 조건이 충분한 경우 최대 비행 고도
각도는 최대 비행 속도 50km/h(31mph)에서 25°입니다.
전방 장애물 감지가 비활성화되면 최대 비행 고도 각도는 35°이고 최
대 비행 속도는 58km/h(36mph)가 됩니다.
GPS 신호가 약하고 전방 및 하방 비전 시스템을 위한 조명 조건이
너무 어두운 경우 기체는 고도를 제어하기 위해 자체 기압계만을 사용합니다.
참고: P 모드에서 속도를 높이려면 스틱을 더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PNP(Plug & Play)
PNP는 RTF와 ARTF의 중간 형태로서, RTF처럼 기체는 대부분 조립되어 있지만 배터리,
그리고 종종 수신기와 조종기 세트가 빠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부품을 끼워 넣으면 바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Plug & Play라고 불린다.
RTF(Ready To Fly)
RTF(Ready To Fly)
비행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조종기(송신기)와 수신기가 있는 제품으로
바로 비행이 가능한 일반적인 드론입니다.
기본적인 기체, 수신기, 조종기, 배터리
모두 들어가 있고,수신기는 바인딩까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RX
Receiver 리시버(수취인)
Propeller(프로펠러)
무인멀티콥터에 엔진의 회전력을 추진력으로 바꾸는 장치
Rudder
드론자격증,스마일드론,드론국가자격증,smiledrone,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국가자격증,
스로틀 (Throttle)
스로틀(Throttle) 레버를 이용하여 드론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조종
트림조절 (Trim control)
호버링 중에 조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드론이 미세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호버링을 위해 모터 속도를 조정하는 것
테이크 오프 (Take off)
드론을 이륙
TapFly
TapFly
TapFly 기능으로 사용자는 조종기가 아닌 모바일 장치 화면에서 기체를 지정된 방향으로 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지 않고(10,000럭스 초과) 적합한 경우(300럭스 미만) 기체는 장애물이 보이면 자동으로 피하거나 제동하고 호버링합니다.
TapFly Forward 모드
기체가 목표 방향을 향해 비행합니다.
전방 비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TapFly Backward 모드
기체가 목표 반대 방향으로 비행합니다.
후방 비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Free 모드
기체가 목표 방향을 향해 비행합니다.
조종기를 사용하여 기체의 요잉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장애물 감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Terrain Follow(지형고도 유지 모드)
Terrain Follow(지형고도 유지 모드) 모드이며,
1~10m 높이 내에서 변화되는 지형 경사에 따라 특정 높이의 고도를 유지하며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TX
Transmitter 송신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 영어: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UAV System)는 실제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탑재임무장비, 지상통제장비(GCS), 통신장비(데이터 링크), 지원장비 및 운용인력의 전체 시스템을 통칭한다.
드론(Drone)은 무인항공기의 영문 속어이다.
무인항공기와 모형항공기는 자동비행장치(FCS: Flight Control System)에 비행체에 탑재되어 있는가 여부로 구분된다.
즉, 자동비행장치가 포함되면 크기가 작더라도 무인항공기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큰 비행체라도 모형항공기라고 한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
요우 (Yaw)
러더(Rudder) 레버를 이용하여 드론을 시계방향/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