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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대처방법은?

인근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한다.
지방항공청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보고를 한다.

비행중 인명피해

119에 연락하여 인명구조부터 실시한다.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제67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3.>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