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주거지역, 상업지역,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 위반하여 비행 금지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 금지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금지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30일 이내, 관공서의 경우 3개월까지 신청가능)
※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시 비행관련 휴대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시 비행관련 휴대품은?
조종 증명(자격증), 비행승인서(승인이 필요한 기체, 지역 등), 안전성인증서(해당 기체), 비행기록부,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 합격증 등
충돌예방
1. 조종자는 비행전 시야점검을 통해 다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구조물 등등을 미리 식별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비행중, 정상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눈앞의 주변을 살펴 충돌을 예방한다.
3.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10.]
충돌 예방(우선권)
충돌 예방(우선권)
초경량 비행 장치는 항공기 중 우선권이 최하위이므로 다른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타 항공기 접근 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