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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

●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 5, 제306조)

 

자격종류

과목

범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 비행장치 이·착륙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학과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접수담당 : 02)3151-1501
접수일자
– 연간시험일정 참조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접수마감일(1월 8일)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 시험일자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학과시험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학과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서울시험장(50석) : 항공시험처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부산시험장(10석) :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광주시험장(10석) : 호남지역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대전시험장(10석) : 중부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제306조)

시험담당 : 02)3151-1501
시행방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문제수 : 경량항공기조종사 (과목당 25문제)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과목당 40문제)
시험시간 : 과목당 25문제(과목당 30분), 과목당 40문제(과목당 50분)
시작시간 : 평일(10:00, 14:00, 17:00), 주말(10:00, 11:00, 14:00)
* 시작시간은 여러종류의 시험시행으로 시험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학과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제306조)

발표방법 :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
발표시간 :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로 18:00 발표)
합격기준 :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유효기간 :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학과합격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 학과시험 응시수수료(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자격종류

응시수수료 (부가세포함)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48,400




 

● 학과시험 환불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 근거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부터 제161조)
환불금액 : 100% 전액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학과시험 환불방법

환불담당 : 02)3151-1503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 - [접수취소/환불] 메뉴 이용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