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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주거지역, 상업지역,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 위반하여 비행 금지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 금지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금지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30일 이내, 관공서의 경우 3개월까지 신청가능)

※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시 비행관련 휴대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시 비행관련 휴대품은?

조종 증명(자격증), 비행승인서(승인이 필요한 기체, 지역 등), 안전성인증서(해당 기체), 비행기록부,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 합격증 등

인명사고 대처방법은?

인근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한다.
지방항공청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보고를 한다.

비행중 인명피해

119에 연락하여 인명구조부터 실시한다.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한다.

충돌예방

1. 조종자는 비행전 시야점검을 통해 다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구조물 등등을 미리 식별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비행중, 정상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눈앞의 주변을 살펴 충돌을 예방한다.

3.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한다.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제68조의3(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9. 10.]

비행계획승인

비행계획 승인 : 항공청(비행승인) 국방부 (촬영승인)

항공청 : 서울, 부산, 제주 - 각 관할구역 확인

지금 실기시험 보는 장소는 어디 항공청에 신청해야하나?

(1)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 기체는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 고도 150m 미만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2)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전 공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하다.

(3) 최대이륙중량과 상관없이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불가능 하다.

(4)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5) 7일 전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하며, 원스탑(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전 비행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6) 비행승인은 지역마다 기관이 다르다. 군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P-65나 P-73A 등)에서는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간 관제권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10.]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제67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3.>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 9. 1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6월 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

이번 개정 항공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법 제135조 관련)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 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간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올해 2월 발표한 ‘드론실명제 시행(2021년 1월)’을 앞두고 기체 신고제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 https://drone.onestop.go.kr))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하고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기체 등급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 비행경력, 필기ㆍ실기시험 등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2021.3.1일부터 시행 예정)도 시행 예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3조제6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기체 무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벌금은?

6개월 이하 징역 및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비행(알코올 농도 0.02%) 벌금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발생 시 피 보고 및 허위보고시 과태료는?

1차-5만원,

2차-15만원,

3차-30만원

무면허 비행시 과태료는?

1차-30만원,

2차-150만원,

3차-300만원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말소 신고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15만원,

2차-22.5만원,

3차-30만원

신고번호 미부착 과태료?

1차-50만원, 2차-75만원, 3차-100만원

충돌 예방(우선권)

충돌 예방(우선권)
초경량 비행 장치는 항공기 중 우선권이 최하위이므로 다른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타 항공기 접근 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비상절차란?

비상절차

기체의 모든 상태를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LED 등의 시그널이다.

비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즉시 주위에 위험상황을 알리며 제자리 랜딩 하여야 한다.

비행계획

기상조건과 비행 목적, 비행 구역을 사전에 파악, 비행 승인을 받고하는 비행

비행계획 승인신청은 어디에?

비행승인은 항공청, 촬영승인은 국방부

NOTAM(항공고시보)

항공종사자들이 적시에 알아야할 공항 시설, 항공 업무, 항공 절차 등의 변경 및 설정에 관한 정보를 고시하는 것이다.

조종자는 비행전 반드시 NOTAM을 확인해서 비행계획 설정에 참고해야 한다.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