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이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 자격증명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109조, 제125조)
자격종류 |
업무범위 |
경량항공기조종사 |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종류 |
자가용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조종기체 |
항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기체종류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
기체구분 |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기체 |
- 좌석 2개 이하 |
- 좌석 1개 |
등록 |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 |
검사 |
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기술원 |
항공안전기술원 |
보험 |
보험가입 필수 |
보험가입 필수 |
사용사업에 사용할 때 |
조종교육 |
사업용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경량항공기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