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제68조의3(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9. 10.]
비행계획승인
비행계획 승인 : 항공청(비행승인) 국방부 (촬영승인)
항공청 : 서울, 부산, 제주 - 각 관할구역 확인
지금 실기시험 보는 장소는 어디 항공청에 신청해야하나?
(1)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 기체는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 고도 150m 미만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2)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전 공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하다.
(3) 최대이륙중량과 상관없이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불가능 하다.
(4)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5) 7일 전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하며, 원스탑(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전 비행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6) 비행승인은 지역마다 기관이 다르다. 군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P-65나 P-73A 등)에서는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간 관제권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