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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사유는 무엇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사유”란 다음중 하나를 의미함
1.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된 경우
2.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4.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신고번호는 왜 기체에 표시해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사고 등 발생 시 해당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함.

신고증명서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함
- 현재 드론원스탑시스템 모바일웹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민원신청현황에서 신고증명서 확인 가능(단,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고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 ’21년도에 드론원스탑 시스템 모바일 앱 개발 예정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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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적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변경사항: 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21년 시행)
***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A.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942~48)
A. 조종자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031-645-2103-4)
A. 안전성인증검사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A. 사업등록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8),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2)
A. 항공사진촬영허가 : 국방부 보안정책과(02-748-2344)
A. 특별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58),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52),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에 따라 시행일(20.5.27)부터 수수료 발생 및 특별비행 접수·승인업무 이관(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실제 비행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 작성 필요)
1.야간/비가시 비행 명시
2.최대비행고도, 1회당 운영시간, 비행기간, 장소, 비행횟수, 절차, 책임자,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3.비행경로(캡처된 지도에 표시), 관찰자 유무 및 위치(캡처된 지도에 표시), 비행금지구역 등 명시
4.자동안전장치(충돌방지기능), 충돌방지등, GPS 위치발신기 장착 명시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 비행승인 대상 (항공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공역, 관제권 등을 포함한 전 공역(지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일반 공역(지역)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시 비행승인 불필요

* 비행승인 절차
-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 부처(지방청, 국방부 등)에 사전에 비행승인을받아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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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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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는 곳은?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P-73A/B 서울지역 : 수도방위 사령부(화력과)
*P-61~65 원자력 지역 : A구역은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 B구역은 지방항공청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안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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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구역 ( R-75 해당지역 )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동, 송파동, 방이동, 잠실동), 강동구(천호동, 풍납동, 암사동, 성내동)

* 최대이륙중량 2kg이하인 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보유중일 경우, 신고여부?
A.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체의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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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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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고업무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 신고/변경 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
?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 30만원 과태료

신고불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불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지난 12월 9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되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시스템(www.onestop.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한다.

최대이륙중량의 중요성은(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 비 대상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는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25kg 초과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하는 면제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