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
1. 음주 비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정상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 무증명 무인증 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무신고 비행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비행제한공역(국토부) 비행 :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명령 위반 시 : 1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태료
1. 안전성 인증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조종자 증명 ×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조종자 준수사항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무장착 혹은 무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말소신고 ×, (사고)무보고 혹은 거짓 보고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사고미신고 ×, (사고)무보고 혹은 거짓 보고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