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범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3호, 2020. 5. 1., 제정]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드론종류
로터(Rotor)의 숫자에 따라 듀얼콥터(2개), 트리콥터(3개),쿼드콥터(4개), 헥사콥터(6개), 옥콥터(8개) 등으로 구분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 한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 좌석이 1개인 고정익비행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