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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종류


푄 현상(독일어: Föhn)은 바람이 산 표면에 닿아 그 바람이 산을 넘어 하강 기류로 내려와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에 의해 그 부근의 기온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에 처해 있는 바람을 푄 바람이라고 부른다.

-높새바람
일종의 푄 현상으로, 한국에서 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 사면으로 부는 북동 계열의 바람이다. 강원도·경상북도 지방에서는 샛바람이라고도 한다. 높새 바람은 매우 건조하여, 농작물과 풀잎의 끝을 마르게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말라 죽게 되는 수도 있다. 높새바람은 한반도 북동쪽의 오호츠크 해에서 발달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한반도까지 세력을 미칠 때 나타나게 된다.

-해풍
낮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

-육풍
밤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

-계절풍
공기의 대류중 규모가 크고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바람으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

-산곡풍(山谷風, 산골바람)
산간 지방에서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곡풍(골바람)이 불고, 밤에는 산풍(산바람)이 분다.

-산풍
밤에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향하여 부는 바람.

-연풍
바람의 강도가 약한 바람.

-남실바람(미풍), 건들바람(화풍), 흔들바람(질풍)

-돌풍
일시적이지만 풍속이 갑자기 빨라지고 풍향도 급격히 변하며 때로는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하는 바람.

출처 : 위키백과

보퍼트 풍력 계급

바람의 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보퍼트 풍력 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0등급∼12등급까지 총 1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0등급 : 풍속 0∼0.2m/s (고요바람)
- 육상 상태 :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간다.
- 해상 상태 : 해면이 거울 같이 반사될 정도로 고요하다.

1등급 : 풍속 0.3∼1.5m/s( 실바람 )
- 육상 상태 : 풍향은 연기가 날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풍향계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 해상 상태 : 물결이 생선 비늘 같이 작고, 물거품이 없다.

2등급 : 풍속 1.6∼3.3m/s( 남실바람 )
- 육상 상태 : 바람이 피부에 느껴진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 해상 상태 : 물결이 작고, 파도의 마루 부분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뚜렷하다.

3등급 : 풍속 3.4∼5.4m/s( 산들바람 )
- 육상 상태 : 나뭇잎과 작은 가지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깃발이 가볍게 날린다.
- 해상 상태 : 물결이 커지고, 파도의 마루가 부서져서 물거품이 생겨 흰 파도가 간간이 보인다.

4등급 : 풍속 5.5∼7.9m/s( 건들바람 )
- 육상 상태 : 먼지가 일고 종이 조각이 날리며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
- 해상 상태 : 파도가 일고, 파장이 길어지며 흰 파도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5등급 : 풍속 8∼10.7m/s( 흔들바람 )
- 육상 상태 : 잎이 무성한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호수에 물결이 일어난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조금 높아지고, 물거품이 생기기 시작한다.

6등급 : 풍속 10.8∼13.8m/s( 된바람  )
- 육상 상태 :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울리며 우산을 사용하기 어렵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물거품이 광범위해지며 물보라가 생긴다.

7등급 : 풍속 13.9∼17.1m/s( 센바람  )
- 육상 상태 :  나무 전체가 흔들리며, 바람을 안고서 걷기 곤란하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높아지고, 파도가 서로 부서져서 물거품이 생겨 줄을 이루며 바람에 의해 날린다.

8등급 : 풍속 17.2∼20.7m/s( 큰바람  )
- 육상 상태 :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며, 바람을 안고서 걸을 수 없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제법 높고, 파장이 더 길고 마루의 끝이 거꾸로 된다. 물거품이 강풍에 날린다.

9등급 : 풍속 20.8∼24.4m/s( 큰센바람 )
- 육상 상태 :  큰 나뭇가지가 꺾이고, 가옥에 다소 피해가 생긴다. 굴뚝이 넘어지고 기와가 벗겨진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높고, 물거품이 바람에 따라 짙은 줄무늬를 띤다. 마루가 흩어져 말리고 물보라 때문에 시정이 나빠진다.

10등급 : 풍속 24.5∼28.4m/s( 노대바람  )
- 육상 상태 :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가옥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 내륙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옆으로 긴 마루로 되어 몹시 높고, 물거품이 큰 덩어리가 되어 강풍에 날린다. 파도가 심하게 부서지고 시정이 나쁘다.

11등급 : 풍속 28.5∼32.6m/s( 왕바람  )
- 육상 상태 :  광범위한 피해가 생긴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대단히 높고, 주위의 배는 파도에 가려 볼 수 없고 길게 줄지은 물거품들이 바다를 덮는다. 시정이 극히 나쁘다.

12등급 : 풍속 32.7m/s 이상( 싹쓸바람  )
- 육상 상태 :  매우 광범위한 피해가 생긴다.
- 해상 상태 :  파도가 매우 높고, 바다는 물거품과 물보라로 가득 차 바로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배풍,정풍,측풍

배풍착륙(Down-wind Landing)

항공기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착륙.

일반적인 착륙은 항공기의 대지속도를 감소시키는 정풍으로 착륙한다.

항공기가 정풍으로 착륙할 때 대지속도는 바람의 속도를 감해주어야 하고 배풍으로 착륙할 때 대지속도는 바람 속도를 더해 주어야 한다.



정풍(正風, Head Wind)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일명 맞바람이라고 불리며 항공기 이착륙에 비교적 도움이 되는 바람 방향이다.

다만 기준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풍보다는 영향이 덜하나 역시 이착륙에 장애를 초래한다.

하지만 순항 중에 정풍은 순항속도를 떨어뜨리며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측풍(側風, Cross Wind)

정면 혹은 정배면이 아닌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항공기 이착륙은 측풍 각도에 따라 이착륙에 영향을 받는다.

측풍에 의해 생성된 드리프트(drift)의 잠재력은 항공기 항법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착륙 시 미치는 영향은 가장 높다.

조종사가 이착륙 시 측풍에 대한 올바른 보정을 제공하지 못하면 항공기가 활주로 측면에서 표류하거나 착륙장치(랜딩기어)에 측면 부하를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랜딩기어가 파손될 수 있다.



출처 : 항공위키

배터리 부족 RTH

배터리 부족 RTH

DJI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가 기체의 안전한 귀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면 배터리 부족 페일세이프가 수행됩니다.

이 경우 즉시 기체를 홈 포인트로 되돌리거나 착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부족 경고가 실행되면 DJI GO 4 앱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10초 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홈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사용자는 조종기에서 RTH 버튼을 눌러 RTH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임계값은 기체의 현재 고도와 홈 포인트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배터리 수준이 현재 고도에서 기체가 하강할 수 있는 정도만 남은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착륙합니다.

사용자는계속 조종기를 사용하여 착륙 과정 동안 기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인딩 (Binding)

드론과 조종기의 신호를 연결하는 것.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무인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다중로터형)

2개 이상의 다중로터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회전익)

주 로터(Rotor)로 추진력을 유지하고 꼬리날개로 방향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무인비행기(고정익)

고정익 날개를 부착한 형태로 엔진이나프롭의 힘으로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드론)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로서 고정익항공기(비행기)나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등을 의미.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무인항공기(UVA, Unmanned Aerial Vehicle)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군사용으로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꿀벌의 수컷 내지는 벌의 ‘윙윙’

거리는 단조로운 소리를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음. (Drone의 사전적 의미: 〔명사〕꿀벌의 수벌)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