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
○ 강수의 정의
대기 중의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강수라고 합니다.
○ 강수의 형태
강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 물방울이 액체 상태로 떨어지면 비라 하고, 고체 상태로 떨어지면 눈 또는 우박이라고 합니다.
이슬비 : 직경이 0.1~0.5mm의 작은 물방울로 형성되며 강우강도는 1mm/hr 이하입니다.
비 : 구름으로부터 물방울(직경 0.5mm이상)로 형성됩니다.
우빙 : 비나 이슬비가 강하하여 지상의 찬 것과 접촉하여 얼어 버린 것입니다. 중량은 0.8~0.9g입니다.
진눈깨비 :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차가워져서 얼어버린 것입니다.
눈 :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직접 얼음으로 변하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설편 : 여러 개의 얼음 결정이 동시에 얼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박 : 직경 5~125mm의 덩어리 얼음 상태의 강수, 크고 사나운 공기흐름이 상하로 이동할 때 얼고 녹는 교체작용에 의해 형성된 얼음의 작은 조각입니다.
이슬 : 차가운 표면 위의 작은 물방울로서 대기에서 농축된 수분입니다.
서리 : 이슬 혹은 수증기가 얼어서 지표나 노출된 물체의 표면에 형성된 얼음의 깃털 같은 부착물입니다. 중량은 0.2~0.3g입니다.
안개 : 대기 수증기의 농축에 의해 지구표면에 형성된 각양각색 크기의 얇은 구름입니다.
○ 강수량
비, 눈, 우박 등의 형태로 지상에 내린 물의 양을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강수량을 표현할 때는 보통 길이의 단위인 밀리미터(mm)로 나타냅니다. 눈이나 우박 등은 고체로 된 얼음이기 때문에 녹여서 알아봅니다. 비의 총량은 강우량, 눈이나 우박 등의 총량은 강설량이라고 말하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강수량 = 강우량(비의 총량) + 강설량(눈,우박 총량)
* 강수의 형성
○ 강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다나 호수가 태양열로 더워지면 물이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대기 중에 모인 수징기가 구름을 형성하고 바람에 의해 산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이슬점 온도보다 낮아져 수증기가 서로 모이고 붙어서 작은 물방울이 생깁니다.
넷째, 작은 물방울은 구름 속에서 움직이면서 커지며, 공기 안에 있는 먼지나 분진 등과 같은 응결핵과 결합해서 무거워집니다.
다섯째, 물방울이 2mm 이상 커지고 무거워지면 빗방울이 되어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져 강수가 됩니다. 이때 기온이 영하이면 눈이 내립니다.
○ 강수의 형성 조건
충분한 냉각 > 수분의 응결 > 수분입자 성장 > 충분한 수분공급
출처 : 지구촌 물 이야기 (기린원 / 신현석 글)
○ 빙정
공기의 온도가 0℃ 이하가 되면 공기중에 있던 수증기는 딱딱한 결정이 되며 이를 빙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빙정에 다른 빙정이나 찬 물방울이 달라붙으면 결정이 커져서 눈송이가 됩니다. 빙정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바늘 모양, 육각뿔 모양, 삼각판 모양 등 여러 가지 결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wamis.go.kr:8081/WATERPORTAL/sub_01_01.html
기상특보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정보. 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될 때 해당 현상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를 발표한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현상의 종류는 강풍 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 황사이다.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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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 될 때
|
해일에 폭풍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해일에 지진 |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건 조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 파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예상될 때 |
출처 :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menuSeq=152&bbs_no=17&viewtype=read&bbs_ordr=799
구름의 발생 과정
구름의 발생 과정
ㆍ공기 덩어리의 상승 → 단열 팽창 및 기온하강 → 이슬점 도달 및 수증기 응결 → 구름 생성
출처 :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DanwonContPost.do?contents_id=6459c500-84a8-4e86-
고기압(high pressure system ),저기압( low pressure )
고기압(high pressure system )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H'또는 '고'로 표시한다.
고기압권 안에서는 보통 하강기류가 있으므로 날씨가 맑다.
기압은 그 곳에 쌓인 공기의 무게에 비례하므로 고기압권 내에는 둘레보다 공기 분자가 많이 쌓여 있다.
북반구 고기압권 내의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남반구는 반시계 방향).
저기압(low pressure)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으로 'L'또는 '저'로 표시한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바람의 속도가 빠르며, 상승기류로 인해 구름이 생성되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다.
북반구 고기압권 내의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남반구는 시계 방향).
구름의 종류
구름의 종류
관제구(管制區)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관제권(管制圈)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관할기관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노콘(No Control)
드론 비행 중, 조종기와 드론기체 내 수신기 사이의
신호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체가 조종자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
가시권 밖 비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관제권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수평범위: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 수직범위: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나. 비행장 교통구역: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