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드론법 )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20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
(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
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
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
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
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
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
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
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
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드론
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첨단기술을 우
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4조(인증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ㆍ평가ㆍ검
정(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2.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
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
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
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드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
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사업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첨단기술을 지정받은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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