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출처 : 유튜브 드론.수상레저보험 변부장에게물어봐TV
드론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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