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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비행금지 구역에서 불가피하게 드론을 운용하려고 할때 승인을 어떻게 받을까?

스마일드론2022.01.21 11:10조회 수 9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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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jpg

스마일드론입니다. 몇 주전 항공촬영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도중 갑작스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해당지역이 수도권지역 P73 A/B공역이기 때문이었죠 드론촬영은 진행하기로 하여서 진행을 하여야하는데 그 어렵다던 P73 공역에서 비행승인을 받는 방법을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원스탑에 신청을 해보니 답변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P-73 공역은 원칙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명시)
 - 국방부 고시(군 관할공역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에 근거하여 비행을 승인할수 있음.
  * 제 3장 제10조(비행승인절차)  수도권 비행금지 / 제한구역(P73 A/B, R75)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A/B)내 비행은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 목적으로만 승인되며
   공공목적 및 공익이란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긴급수색, 산불진화, 응급구조, 재해 및 재난,  실종자 수색등이며
    공공기관 사업, 방송촬영, 홍보영상 등은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명시된 지침에 따라 승인업무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인의 공문 및 기타 서류에는 본 비행이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해 수행함을 증빙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수 없으며, 항공안전법과 국방부 지침에 명확하게 근거하여 신청 목적의
    비행 승인은 불가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공공목적에 공익적인 부분에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해당 공역에서 불가피하게 승인을 해주는 듯 보입니다. 다시한번 해당관련 근거를 업체와 미팅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였고 무려 3번도전끝에 정말 어렵게 비행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P73공역에서 비행하실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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