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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회전익 무인기 비행 안전성 확보

스마일드론2021.09.01 23:02조회 수 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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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회전익 무인기 비행 안전성 확보

 

 

출처 : 유튜브  국방 NEWS
출처 : 방위사업청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2월 15일, 군이 운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감항인증 :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

ㅇ 최근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정찰, 감시 등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상 ~ 150kg 이하인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이 없어서 소형 회전익 무인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품원을 중심으로 감항인증 전문기관(육·해·공·국과연· 기품원)이 이를 연구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에 마련한 감항인증기준(안)은 표준 감항인증기준 PART3(소형  고정익 무인기)를 기반으로 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기준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 기준에 반영하여 비행안전성 검증능력을 향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김은성(고위공무원)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감항인증기준(안)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도입 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적용을 통해 감항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 체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민·군 협력을 통해 무인기 분야 산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한 소요군, 출연기관, 방위산업체 등 업무 종사자들은 인증기획과(02-2079-6707, 6846)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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